Ⅰ 개요 1. 비학생 사건의 특징 각급학교 사건에서 학생 외 피해자는 교직원과 학부모이고, 조사대상 가해자는 동료 교직 원, 부장교사, 교감, 교장, 교육청 등 상급 기관(또는 그 직원)에 한정됨. 기타 학부모나 학생 등 사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생은 성인으로서 초중고 학생이 겪는 인권침해와 양태가 다르므로 학생 외 사건으로 분류하였음. 교사/직원/학부모 등 3가지 신분 구분이 필요함. 교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가르칠 권 리(right to teach)’를 보유한 특수한 직업집단이고, 그 내부에서 정규교사/기간제교사/상담 교사/보건교사 등의 신분 구분이 있고, 교사 신분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교육업무에 종사 하는 전담강사군(영어회화/스포츠/방과후 등)이 공존하며, 또한 행정실 직원이나 급식실 영 양사와 조리사, 학교 보안관, 그리고 기타 촉탁직 직원들도 근무하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유 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신분간 차별 사안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음. 조사대상 여부 조사대상 여부 판단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은 조직 내 소속 직원 간 갈 등(직장내 괴롭힘 등)의 경우임. 확정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 하겠으나, 일단 현재는 관례적으로 아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① 공무원 신분, 비공무원 중 사립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조사대상으로 포섭함 ② 비공무원 중 다수인보 호시설 직원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이 기준의 합리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학생 외의 피해자 사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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