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위원회는 설립 이후 꾸준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어 왔으며 다양한 종류의 인용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성인이나 교사와 동등한 인격적 주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 을 하였다. 두발, 체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 그동안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시되었던 인권 문제 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채택한 학생인권조례 기 본권 항목의 대부분이 이미 위원회가 인권침해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만 보더라도 위원회의 활동은 충분히 인정받을만하다. 그럼에도 각급학교 진정사건은 2009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기타 국가기관’으로 분류되어 담당 부서도 수차례 변동되는 등, 군・검・경・구금시설과 같이 전통적인 인권침해 유의 기관에 비하여 위원회 내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200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각급학교’ 분류가 도입되 고 침해조사과가 전담하는 등 비로소 체계화 되었다. 이제 아동인권팀이 신설되어 독립적인 부서가 각급학교 사건을 특화하여 처리하게 되는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각급학교 사건은 피해자가 학생임과 동시에 아동이라는 점 때문에 조사와 판단이 매우 까다롭다 는 특징이 있다. 이 매뉴얼은 조사업무의 일반적 절차나 규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대신 각 급학교 사건의 특수성에 집중하여 위원회 기존 결정례뿐만 아니라 이론적 접근도 시도하면서 이해 를 돕도록 도모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매뉴얼은 개론서라기보다는 각론서이다. 또한, 이 매뉴얼은 맞춤형 결정례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원회 내부의 토론을 촉진할 목적 도 아울러 갖고 있다. 각급학교 사건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여전히 논쟁이 진행중인 쟁점이 많으므 로 확정된 결정례는 드물다. 진정사건을 접수했을 때 조사방향을 쉽게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뉴얼로서의 기본 성격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논란이 되는 이론적 쟁점을 소개하고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활발한 내부토론이 이루어지고, 조사관들의 집단지성 이 모여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발전하는 매뉴얼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 5. 침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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