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집회, 결사의 자유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제12조 표현의 자유 기본권 제한이 완전히 불가능한 기본권(제한 기준 없음) 제13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기본권 제한이 완전히 불가능한 기본권(제한 기준 없음) 제18조 권리의 제한 제18조(권리제한의 한계) 위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하 에서 허용되는 제한은, 이를 규정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13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