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 2015년 ∼ 2017년 > 제1장 개요 1. 수립 배경 ○ 위원회는 년부터 3년 단위로 수행할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 2006 하여 왔으며, 제1기(2006년~2008년), 제2기(2009년~2011년), 제3기 년~2014년) 계획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차기 계획 필요성 제기 (2012 ○ 국내외의 인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독 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업무계획 수립 추진 2. 추진 경과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구성(3.5.) 및 전원위원회 보고(3.24.) -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인권위원 직원 명, 외부자문위원 2 명 및 사무처 15 명, 간사 2명으로 추진단 구성 및 활동 15 - 계획안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사무처 실무추진단 운영 - 홈페이지 게시, 전자메일 발송(위원회 ‘정책고객서비스통합관리시스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전체회의: 3회(3.25./4.22./6.17.) ○ 실무추진단 회의: 5회(3.12./3.19./4.2./4.9./6.10.) ○ 국민참여 의견요청(5.16.∼6.15.) 템’에 등록된 여 명 및 22,000 개 단체) 230 ○ 주요 인권시민사회단체간담회 개최 개 단체 참여(5.29.) ○ 정책자문위원회 보고 및 의견수렴(6.16.) :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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