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추진배경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 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실제 물리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물리적 위해를 선 동하는 혐오표현이나,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등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강하게 규제 혐오표현이라는 주제는 위원회의 교육・협력, 정책・제도개선 및 조사 등 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이 종합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복합주제이므로 별도의 조직 구성 필요 추진방향 3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시 조직 구성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원회의 역할(조사권 등) 연구 및 정책・제도개선 권고 ∙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범주화하고, 형사처벌 대상과 위원회 조사 등 연성적 규제 대상 등을 명료화 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혐오표현 종합보고서」 등 국내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조사 수행 ∙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주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 등) * 유럽연합(EU)은 2017. 9. 28. 유튜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거대 인터넷 플���폼 기업들이 불법적인 혐오표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미삭제, 방치 등)하는 경우 규제할 것임을 천명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위원회 조사권한 내에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사 홍보 및 교육,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포함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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