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① 비교 대상(집단)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외조부모’상을 당한 직원(진정인) 대 ‘친조부모’ 상을 당한
직원
판단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
② 차별적 행위여부
위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회사는 ‘조부모’ 상에 대한 청원유급휴가 부여 시
‘친조부모’의 상과 달리 ‘외조부모’ 상에 유급휴가를 부여
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③ 합리적 이유 유무
●
「민법」제76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
속과 직계 비속”이라고 정의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
을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관련 규정
146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51p
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판단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
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를 의미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
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에 있
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
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진정인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
는 행위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임의 변경이 어렵다
고 주장하나, 부계혈통주의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석으
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친가와 외가의 경조휴가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
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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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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