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4) 여성장애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장애인으로만 보고,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묘사하는 것이 부족하니 어머 니로서, 누나로서, 상사로서, 친구로서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묘사합 니다. (5) 여성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한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보 여준다거나 성폭행 상황을 반복해서 가시화하지 않습니다. 재연도 하지 않습 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할 지라도 여성장애인의 심리적인 충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례 ☞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부끄러운 장면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 2006년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성미의 은행나무’에서 서지도 걷지도 못 해 배를 이용하여 밀어서 이동하는 13세 여자 장애 아동에 대해 다룬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는 학교에 다니지 못해 혼자 집에서 숙제로 가정학습을 하는 그녀를 그리면서 얼굴 쪽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 위에서 탑 앵글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녀가 침대에 손을 대어 힘들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도 엉덩이 쪽에서 화면을 잡았다. 할머니가 양동이로 소변을 치우 는 모습도 그대로 나왔다. 방송에서는 “그래도 13세 숙녀에겐 언제나 창피한 순간이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때 침대에 팔위로 얼굴을 파묻고 창피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비춰진 다. 그녀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부끄러워 침대 구석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 장면조차도 엉덩이 부분을 부각한 화면구성이었다. (6) 여성 장애인 전문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 운영 및 확대와 여성장 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설치 운영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같은 사 회적 구조의 문제점들을 조명합니다. (7) 성폭력 사건 등을 다룰 때에는 전문상담소 관련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성폭력 문제만이 아닌 제도적인 개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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