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한다. 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Ⅳ.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5. 인권평가제도 도입 2.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 기능의 확대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 강화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북한인권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 65 -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