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획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 체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운영원칙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2. 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의 구축 1.1.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인권영역의 확장 구축 1.1.1.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이행을 위한 1.1.2.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자문 및 모니터링 강화 2.1.2.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정비 2.1.3.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1.2. 차별시정기능 강화 제도 및 관행의 연구 1.2.1. 차별금지법 제정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정립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구제방법의 다각화 2.2.1. 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2.2.3. 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 의견개진 1.3.1. 맞춤형 인권 상담 체계 구축 1.3.2. 소송 지원체계 구축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 3. 권리 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3.1.2.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3.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3.2.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3.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3.2.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 3.2.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3.2.5.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4.1.3.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4.2.2. 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3.3. 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구축 3.3.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3.3.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콘텐츠 개발․보급 기법 개발 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4.3.3.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68 - 5. 위원회의 역량 강 5.1.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5.1.1.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5.1.2.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 5.1.3.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5.1.4.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5.2.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 및 정보공유 5.2.3.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윤 5.3. 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 협력 강화 5.3.3. 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 위한 적극적 기여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