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5
군 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추진 배경
그간 군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병영에서의 인권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됨. 또한
수평적 병영문화가 확산되고, 병영 내 장병 휴대폰 소지로 개방성·투명성이
개선되는 등 변화도 진행 중
근래 해군은 2019년 7월 장병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전담조직(해군
인권상담·구제센터)을 개소하였고, 2020년 4월 육군도 육군 법무실 인권과를
3개 과로 이루어진 육군인권존중센터로 확대 재편하는 등 각 군 차원의 인권
보호기구도 출범한 상황임
향후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군인권보호관 도입 등을 통해 군인권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
하고, 군의 자체적인 인권보호기구 등과 협력하여 군대 내 잔존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군의 자체적인 인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진정
조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 조직의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의 제도적·관습적 개선사항 발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 인권 증진·보호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 중인 군 인권 보호활동의 체계를
완성하고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군 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를 성과
목표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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