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6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추진 배경
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은 그 과정에서 강제력과 물리력이 수반됨.
따라서 그 절차 중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특히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법약자의 경우에는 관행적, 제도적인 불공정성이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
2021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됨.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검·경 수사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장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짐
한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2015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2017) 등에서는 ��형제 폐지,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한 공권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하여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추진 방향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및 적극적 역할 수행
사법취약계층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사형제 폐지 등 인권조약기구 권고 이행 점검
그 외 집회 시위 관련 권리 등 자유권 분야의 전반적 보장·강화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