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 •수사와 관련하여 공공장소 등 초상권을 포기한 곳에서의 촬영 혹 은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 긴급한 경우의 사진촬영은 통상적인 수 사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진촬 영 등의 행위는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증거확 보 방법에 해당한다. 내사의 경우 수사보다 수사방법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내사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프라 이버시보호라는 개인의 인권보호에 더 비중을 두어 상대방의 동의 가 없는 경우 지양함이 타당하다. •피내사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은 피내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하 다가 긴급체포하는 사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체 포된 자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미 범죄피의자에 해당된다. 긴급체포된 사람에게 피의자의 지위를 부여한 다음 그에 선행하는 단계에서 인정되는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되돌려서 체포된 자를 석 방하는 것은 선후관계에서 모순이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내사진행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명수배는 도망한 범인을 추적ㆍ체포하여 강제적으로 형사절차에 복종케 하여 국가 형벌권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명수�� 는 그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지명수배 규칙 제4조에서 그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 칙 제173조도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피내사자의 구체적인 범죄혐 의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입건한 후 소재불명이면 절차에 따라 지 명수배를 해야 하며, 피내사자 지위로는 지명수배가 부당하다. •경찰 내사종결 기록 중 변사사건 기록은 재판 또는 수사상 직무수 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변사사건 기록 중 재수사 가능성이 있어 공 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정보공 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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