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개인을 수사할 때 그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수사절차상 비례성의 원칙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구체화되어 나타
난다.
첫째, 수사기관은 그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둘째, 수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그 제
한을 통해 얻는 공익을 엄격히 따져 후자가 클 때 비로소 행사가능하
다. (균형의 원칙)
셋째, 수사의 수단은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
수사상 비례성의 원칙은 구속뿐 아니라 압수ㆍ수색 등 대물적 강제
처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구속은 기대되는 형벌을 넘을 수 없고 강제처분은 임의수사
를 통해서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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