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정신건강 관련 지원체계 시설은 서로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다수 아동이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과 함께 구성원이 자주 달라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아동 대부분이 가정해체와 학대 등으 로 가정에서 분리된 부정적 경험이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달을 저해하기도 합니 다. 따라서 시설에 배치되는 순간부터 원가정 복귀나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아동의 심 리·정서적 안정이 민감하게 모니터링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갖추 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시설 내부에 상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확보 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ips! 아동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54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대나 방임, 빈곤 등 사회적 문제로 입소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들은 피학대증후군, 연고자로부터의 분리 불안, 박탈감 등의 정신건강에서의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정신건강 관련 전문병원이나 상담기관의 치료 등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치료 기간이 길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신건강 분야의 특성상, 신체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치료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설의 종사자들이 시설 입소 이전 아동의 양육 과정이나 가정환경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치료와 지원 등이 적절하기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아동권리협약 제39조), 이는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의 권리 보장에 특별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건강 관련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종사자들�� 아동의 불안 및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을 인지하여 적절한 5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6.11.17.)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 2. 양육 단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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