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자의 우려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적절한 양육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실정 입니다. 이처럼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충 분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원가정에 대한 지지가 중요한 이유와 같 은 맥락에서 아동의 주양육자로 일상을 같이 하는 종사자 또한 아동의 바로 곁에서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옹호가임을 기억하고, 아동을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양육자의 권위와 책무를 지지하는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Q&A 「민법」 915조 폐지 등 아동에 대한 징계는 절대 할 수 없나요?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부족하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방임, 방치된 아동들을 위한 ‘집’입니다. 시설 종사자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육이란 혼내 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로 아이에게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며 서로의 의 견이 다르다 해서 협박과 폭행이 허용될 순 없듯, 체벌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수단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동 또한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바람직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15조의 폐지는 사실상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해석되던 법률상 근거를 삭 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허용될 수 없다는 법적 규범을 마련한 것이지, 일체의 훈육과 양육 지도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이 생활규정의 징계에 ‘일시 귀가 조치’를 명시하고,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징계성 귀가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이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아동양육시설의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 아동의 자기선택이나 아동 최상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징계도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존중하는 절차를 거 쳐야 하며, ���육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지는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는 폭력적 조치라고 본 것입니다. 아동의 원가정을 대신하는 아동양육시설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더욱 이 아동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결정입니다. 징계 규정의 마련과 운영 전반 에 아동의 의견청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53 5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8.05.09.)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68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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