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시설 종사자 인터뷰)
“처음에 설립된 건 기독교 기반으로 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약해졌죠. 예배를 필수적
으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옆이 교회인데, 안 가는 애들이 많죠. 만약 교회가 다른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있어요.”
“저희들 설립 취지는 기독교 정신이랑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만, 요즘은 종교의 자유, 인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교회 가고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어요.”
“저희는 교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가고 있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아이들
에게 “여기는 아무래도 종교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이어서,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일요일 하루만큼
은 시간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해서 가고 있고, 간혹 한 번씩 사춘기가 와서 너무 싫어하는 경우
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친구와 충분히 이야기를 한 후에 “교회를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 네가
안 가는데 놀기만 하면 저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모두가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데 너만 빠질 수는 없다. 해서 정말 교회 가기 싫으면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도록” 다른 시간을 주고 다른 애들은 교회를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2-3. 사생활의 자유
집단생활시설은 구조적 특성상 개인적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온전히 존중되기에 어렵
습니다. 더욱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명목으로 CCTV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경우도 많은
데, 현행 법·제도상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
정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5월 18일, 보건복지
부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의 CCTV 활용 목적과 활용 방안, 관리자·담당자 접근 제한 및 모
니터 기록 비치 등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화장실 내 CCTV는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창문
만 모니터 하도록 위치 조정”을 권고하였는데, 생활시설의 CCTV 설치·운영은 거주자이자
정보주체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동의를 전제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66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