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이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정립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인권을 보호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안전하고 존엄한 일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하듯, 노동자에 게도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은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전을 포함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책임자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 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 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 구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ips! 안전과 존엄을 위협하는 위험의 식별 1. 아동 혹은 부모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공격에 대한 위험 대비 2.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따돌림, 배제, 성폭력 등 위험에 대한 대비 3.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 발생에 대비 4.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 ③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ILO와 헌법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인 권의 실현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을 파트 너로 삼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86 5부 _ 인권 기반 노동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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