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당  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부모 공동 책임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본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양 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3. 당  사국은 부모가 모두 일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아동 돌봄 시설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원가정 보호’가 법·제도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보호조치로 원가정에 서 분리된 경우에도 가족과 계속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 게 자라나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 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아동의 대안양육이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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