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규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아 동복지법」 등에서도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주제와 관련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 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 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차 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차별 여부를 판 단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차별판단지침 (2008)’이나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2020)’ 자료를 통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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