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서 2011년 채택한 「UN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습니다. 당장에는 그 의미가 다 와닿지 않을지라도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 점검하는 데 있어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UN 인권교육훈련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 한 정보를 알고 청구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② 인권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보호 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 인권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어야 하며 이런 방식의 교육과 학습 등에 관 한 사항 ⒞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 출처: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군인의 인권, 함께 가는 길」 (국방부, 2023: 24) : 모든 인권교육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 리를 실천하고 향유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 호할 수 있어야 하며 역량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출처: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군인의 인권, 함께 가는 길」, 국방부, 2023: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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