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5. 개인정보와 인권 사례 ②
관행/선한 의도가 가지는 인권적 함정
국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저는 △△에서 근무하고 있는 B소위입니다. 전부터 앓아왔던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져 집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휴직 신청
후 ○○부대 인사처 주거시설담당관으로부터 건강 상황을 염려하는 전화
를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 건강 상황을 알게 되었는
지 다소 불쾌한 생각이 들어 확인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실무자가 제 병원 진단서가 첨부된 휴직 의뢰 공문에 보안 설정
을 하지 않았고, 인사처 실무자도 그대로 공문을 접수하여 인사처 직원들
이 그 공문을 열람할 ���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
513 참조)”
※ 각 군 인권소식지 사례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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