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고기복 (이주인권저널리스트) 박천응 (인하대 겸임교수·안산이주민센터 대표)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세진(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인권교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한다. 인권에 대한 교육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보호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인권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urough Human Rights) 인권교육의 교수방법은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 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인권을 통한 교육이란 상호 존중의 교육과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Human Rights) 모든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권을 위한 것 으로 인권 지향적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 <유엔인권교육선언> 제2조 중에서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