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9건의 이주민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인권위의 의견은 다문화
가족 지원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 지형 및 기조와 달리 모든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
로, 인종주의를 포함한 망라적인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임선영
2016)(표 3-16).
<표 3-16>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인권 관련 정책권고 현황
(2001. 12 - 2016. 11)
이주민 인권증진
구분
계
현황(건)
59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 등
이주인권
및 출입국
법령
14
9
8
10
인종차별
철폐
직권·방문
조사
9
9
외국인 정책의 인권친화적인 변화를 위한 과제
한국의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단기간에 이룩한 물리적
이며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책의 양적 확대와 이주민 인권의 열악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다문화주의는 조직화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활 세계에서의 인종 차별 등
새로운 인권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가 바로 외국인 정책과 제도
를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 중요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국제 인권 준칙은 외국인 정책의 인권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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