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가족, 난민 가족, 유학생 가족 등 기��의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공식적인 정책 수요자로 평가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정책 대상이 다문화 가족으로 제한되는 것과 더불어 정책 내 용이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적응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외국인 인권 분야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프로 그램들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 등 ‘지원’이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주민 전통문화 체험’(제주, 충북, 충남, 경기, 경남), ‘국가별전통문화 육성’(울산, 전남), ‘외국인주민대상 한복대여 사업’(대전), ‘다문화 상설마당/행복 장터 운영’( 인천, 광주) 등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인권 정책의 범주로 분류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인권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게다가 외국인 인권 정책 영역의 예산 투입 규모는 매우 부족하다. 2015년 중앙 부 처의 경우 외국인 인권 정책 분야의 과제 수는 전체 과제 수의 21.26%이나 예산은 6.63% 에 불과하다. 지방정부의 경우 과제 수는 29.33%이나 예산은 13.31%에 불과하다(표 3-13). <표 3-13>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인권 분야 과제수(개, %) 예산(백만원, %) 중앙정부 44(21.26) 27,045(6.63) 지방정부 283(29.33) 34,688(13.31) 3) 권리의 주체성에 대한 거부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여성 이주민 등이 불평등한 권리의 배분으로 인한 인권 침 해를 경험한다면, 작은 권리를 넘어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이주민 집단도 존재한다. 미등록 체류자 및 그들의 자녀들이 대표적이다. 국제 협약은 미등록 체류자들이라 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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