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제수 경기도 25 강원 주요내용 주대상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다문화 5 민원서류외국어지원 서비스 다문화 충북 9 다국어안내서 제작 다문화 충남 19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다문화 전북 8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 다문화 전남 11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외국인 경북 14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경남 19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위탁운영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제주 10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및 쉼터운영 지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광역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외국인 인권 분야 정책 현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국 인 인권을 ‘다문화’인권, 곧 결혼이민자의 인권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는 점이다. 몇몇 지자체는 ‘다문화 가족’만으로 인권 정책의 대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인권 1. 이주민 인권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 다. 인권의 주체는 ‘모든 개인’이다. 인권은 모든 개인의 ‘보편적’이며 ‘분리불가능한’ 권리이 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주민 역시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준칙들은 공통적으로 이주민 역시 보편적인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이주민이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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