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제수
경기도
25
강원
주요내용
주대상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다문화
5
민원서류외국어지원 서비스
다문화
충북
9
다국어안내서 제작
다문화
충남
19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다문화
전북
8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
다문화
전남
11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외국인
경북
14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경남
19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위탁운영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제주
10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및 쉼터운영 지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광역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외국인 인권 분야 정책 현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국
인 인권을 ‘다문화’인권, 곧 결혼이민자의 인권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는 점이다. 몇몇 지자체는 ‘다문화 가족’만으로 인권 정책의 대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인권
1. 이주민 인권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
다. 인권의 주체는 ‘모든 개인’이다. 인권은 모든 개인의 ‘보편적’이며 ‘분리불가능한’ 권리이
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이주민 역시 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준칙들은 공통적으로 이주민 역시
보편적인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이주민이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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