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정책 의제이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다문화가족 지원법」(20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4), 「난민법」(201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 등 외국인 정책 수행을 위한 각 부처별 준거법이 제정되었다. 그를 기반으로 외국인정책기본 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무부가 주관하 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전국적으로 316개소에 달한다. 여가부가 주관하는 결 혼이민자 및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17개소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교육 및 고충 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 력지원센터 및 상담 센터 4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각급 지자체에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 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복지센터 5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외국인 정책의 종합적 시행을 위한 법제가 제정되고 전국적인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 와 인프라가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는 긍정적인 경우보다 는 우려와 개선 권고를 하는 빈도가 여전히 많다. ‘강제근로’, ‘인신매매’, ‘인종주의’ 등이 국제 사회가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과 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이주민 인권의 지평에서 그를 평가한 후 그들 정책과 제도가 이주민 인권친화적으로 개 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76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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