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년 11월)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서 큰 획
을 그은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민주화의 성과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
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
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한국 사회의 인권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존립목적임을 법적으로 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의 한 형태이다.
국가인권기구는 19세기 초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옴부즈만(Ombudsman) 형
태로 나타났다. 이후 유엔의 창립과 함께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하
였고 국제인권기준과 제도의 발전과 함께 유엔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관심
이 증대하였다. 1991년 파리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이 채
택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보편적인 준거틀이 마련되었고, 1993년 열린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전에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어왔던 국가의 각종 제도나 절차와
는 질적으로 다르고, 국제적으로는 보편화된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의 역사가
아직 짧아 국민들이 생소하게 느끼거나 국가 기관들 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특
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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