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가입 이후 우리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노력한 결과이
다. 영유아의 권리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교 급별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삶에 보육교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가정 밖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1,496,671명으로 전체 영유아의
54.58%에 이른다. 그리고 상당수 영유아는 하루 평균 7.4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보낸
다고 한다(권미경 외, 2013).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권리침해 사례도 보육교직원의 의무이행자 역할을 강
조하게 된 요인이다. 과거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 수준이 개선��었지만 어
린이집에서 폭력, 체벌, 방치, 무시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이재연 외, 2015).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 2)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
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신
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총 10,027건 중 0~5세 영유아의 피해사례는 2,310건(23.04%)
이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그중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295건이었는데
이는 0~5세 영유아 학대사례의 12.77%를 차지한다.
3)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
보육교직원은 의무이행자로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Flowers, Bernbaum, Rudelius-Palner & Tolman, 2000). 그러나 의무이행
자로서 보육교직원이 수행하는 역할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5)는 일반논평 7번에서 영유아의
권리 실현이 이들의 발달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게다
가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사회적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양육, 정서적인 보살핌과 민감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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