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지도 및 지 원요건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일상적인 보육활동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 도를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권리와 발달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이해와 함께 아동 중심적인 보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 다. 넷째,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어린이집 혹은 보육실에서 영유아가 하는 모든 경험을 인권 의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인권 실현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되기도 하지만 보육교직원의 의식적 각성과 실천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유해미 외, 2011). 따라서 보육교직원 이 자신의 실천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은 매우 결정적이다. 보육교직원은 자신이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내린 의도·비의도적 결정과 영유아와의 만남에서 자신이 가졌던 태 도나 가치관을 살펴야 한다(이재연 외, 2015). 다시 말하면 보육교직원은 자신들이 미리 계획하여 운영한 보육활동과 함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과나 우연히 일어난 영유아의 모 든 경험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가진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평등하게 대 했는지, 보육활동을 계획·실행하며 영유아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했는지, 영유아의 생 존과 발달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제공했는지, 영유아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 가 어린이집에서 갖는 모든 경험이 이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현하는지 살펴야 한다. 의무이행자로서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영유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 으로 수행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인권교육이 인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영유아의 권리증진은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영유아는 성인이 주도하는 공간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며 성인은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서 동시에 이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현실은 영유아가 발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고 어떤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이 해와 실행이 모두 성인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유해미 외, 2011, p. 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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