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그만큼 평등은 인권의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15)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두 축인 자유와 평등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필수 불가결하다. 자유를 무시한 평등, 평등 없는 자유 모두 불완전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자유가 생명 의 유지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면 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그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가치이자 원리이다. 인권의 역사는 더욱 많은 자유를 쟁취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통한 평등의 실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수자 보호 차별 없는 평등의 원칙은 소수자(minority)의 보호에 관한 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소수자 보호는 역사적으로 소수 종파에 속하는 종교인에 대한 관���에서 출발하여 인종 및 정치적 소수자로 확대되었다. 소수자란 보통 ‘종교, 문화, 사회적 신분, 언어, 인종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숫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서 열세 또는 불리한 위치에 속한 집단’ 즉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유색인종, 여성, 소수종교의 신자, 경제적 약자 등이 소수자에 속한다. 소수자는 다수자(majority)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양적인 숫자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소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여성처 럼 다수임에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도덕·종교적으로 는 소수자이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항상 소수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는 대부분 인종, 성, 언어, 종교 등에서 비롯되지만, 계급, 문화 등과 결합되면서 대개 복합적 차별과 중첩적 박탈감을 겪는다. 따라서 소수자의 문제는 가난과 소외와 같은 15)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법은 차별을 상세히 규명하고 있는데 제30조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 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의 19개를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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