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통계의 관리와 발전 과제 1) 인권통계의 관리 인권통계의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임. 매년 개별 통계의 공표 여부를 확인하고 공표되는 통계가 있다면 즉시 업데이트해야 함.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료나 통계가 더 이상 산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통계를 제외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신규 통계의 발굴과 개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임. 통계청의 KOSIS와 연구기관 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각종 백서와 연감, 통계 보고서를 대상 으로도 통계와 관련 정보를 탐색해야 함. UN SDG 지표를 비롯한 해외 인권지표를 참고 하는 것도 신규 통계의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2) 인권통계의 발전 과제 인권통계는 향후 ‘국가인권지표’의 개발로 이어져야 함. 인권 프레임워크의 해당 영역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인권지표가 선정되고 선정된 지표에 대한 지표통계가 작성됨 으로써 체계와 내용을 갖춘 ‘국가인권지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인권지표’는 최근 국내외 지표 서비스의 동향을 반영하여 ‘설명형 지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한 해설 원고가 작성될 필요가 있음. 지표 선정과 마찬가지로 지표의 해설 원고도 해당 영역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인권통계는 인권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음(예: 통계로 이해하는 인권). 특히 인권지표가 구축되고 인권지표의 해설까지 작성되면 별도의 편집이나 보완 없이 그 자체로 인권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음. 향후 인권통계가 ‘국가인권지표’로 발전하면 이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 음. 지표의 온라인 서비스는 가급적 독립적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지표의 활용과 보급을 위해서는 전문 웹사이트가 효과적이기 때문임. 지표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인권실태조사」 자료도 함께 서비스될 수 있음. 온라인 서비스의 설계에는 OECD 등 국제기구의 지표 서비스와 국내외 통계청의 지표 서비스가 참고될 수 있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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