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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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학습권 보호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4-1 지도자는 면학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학생선수들이 교육의 장에서 소
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6-1 정부는 스포츠 현장에서 학습권 보호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2 지도자를 채용하는 각 기관과 단체는 경기 성적만으로 지도자의 신분이나 성과
를 결정하지 않아야 하며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한다.
6-2 상부 기관은 하부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각
기관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이행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4-3 각 기관은 지도자가 기능 지도자의 역할보다 교육자의 역할을 우선시 하도록 해
야 하며, 채용 시 학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요한 자격검증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6-3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일정 인원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4-4 교육기관과 운동 관련 단체는 지도자, 자원봉사자, 행정 담당자의 채용 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설명하고 관련 교육을 한 후 이를 준수하게 한다.
6-4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
회를 개최하여 학습권 보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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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5-1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학업증진을 위해 감독, 지도자, 행정 주체들은 학습권
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행동규범 실천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2 상부 기관 및 감독 기관은 하부 기관이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이행하는지,
학습권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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