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
Guid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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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3-1 성폭력 예방교육은 스포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
한 지식과 정보, 행동 규범을 습득하게 하고 이를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 스포츠계의 성별 불평등 구조와 남성중심적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 여성 지도자를 적극 양성하고 지원한다.
3-2 스포츠 관련 조직은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행정 담당자, 의료 전문가, 자원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5-2 종목별 특성상 선수의 성별이 주로 여성이거나 여성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여성 지도자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3 교육은 교내 성교육 교사나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며, 각 기관별 성폭력
예방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상부 기관은 해당 조직이 적절한 성폭력 예방 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5-3 여성 지도자의 채용은 남성 지도자로부터 여성 선수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훈
련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한 여성 선수들의 불편을 줄일뿐 아니라 여성 선수들에게 긍
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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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
4-1 스포츠 관련 기관은 스포츠 지도자를 채용할 때 성폭력 관련 규정이나 법을 위
반하지 않았는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2 지도자, 자원봉사자, 행정 담당자, 의료 전문가 등을 채용할 때 성폭력 예방 지침
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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