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폭력 예방 Guide Line 학생선수 ◆◆‘예방 정책’과 ‘행동규범’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스포츠 지도자  력은 용인될 수 없고, 팀의 사기와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폭 ◆◆어떠한 이유로도 운동부 내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 ◆◆폭력의 유형과 사례,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선수 퇴출을 강요하지 않는다. ◆◆경기 출전을 빙자하여 협박하거나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선수를 집단에서 격리하지 않는다. ◆◆운동선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과도한 운동ㆍ훈련을 강요하지 않는다. ◆◆개인의 잘못을 전체 집단에 적용하여 비난하지 않는다.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선배가 후배를 훈육하거나 체벌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선수의 수업 시간, 자유 시간, 귀가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력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급자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며 ◆◆폭 정해진 절차와 체계에 따라 폭력 피해를 처리해야 한다. 스포츠 조직과 교육청  력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한다. ◆◆폭  포츠 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규범 이행을 감독한다. ◆◆스 학부모 18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녀가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자 피해를 입었을 때 자녀를 도와야 한다. ◆◆학교장은 스포츠 분야 폭력 발생의 일차적 책임자이다.  교나 지도자에게 자녀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학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생선수와 관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방 정책’과 ‘행동규범’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학  력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을 감지한 경우 정해진 절차와 체계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 ◆◆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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