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누군가 희생하면서 다른 이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22시 이후에는 가수면을 취하고 있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일어나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당직 근무를 할 수는 없는지 하는 궁리도 해보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인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요? ※ 각 군 인권소식지 사례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군인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습니다. 기본적 인권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실행하는 군복무 과정에서도 당연히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자는 의료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실행하는 업무자인 동시에, 국가로 부터 자신의 휴식권을 보장받는 권리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장병들의 의료권과 사례자의 휴식권은 모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입니다. 그럼에도 인권과 인권이 충돌한다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의 문제에서 진정한 보장의무자인 국가의 자리를 잊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연 속의 문제는 인권과 인권의 충돌로 누군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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