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의료권과 휴식권 사례
인권과 인권이 충돌한다?
국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의무대에서 근무 중인 상병입니다.
저희 의무대는 인원이 적어 당직이 자주 돌아오는 편입니다. 심지어 당직
때마다 24시간 응급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전우들 인권만
있고 내 인권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
고 풀리지는 않네요.
이러한 24시간 당직이 휴식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가,
당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전우 누군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또
그 전우의 건강권이나 진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인권은 충돌하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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