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중 군 인권교육 관련 핵심 원칙 존엄과 인권 직무 수행과 인권 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인권이 군인과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이를 ���든 상황에서 보장받아야 함. 이를 위해 인권교육은 직무 수행 중 있는 존재로서 인격과 가치를 가지며,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공함. 차별금지 군인도 차별 없는 대우를 받기 위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병영 환경과 인권 행동 가능한 권리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고 있음. 군인은 군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사상과 신념, 인권교육은 군 내 인권침해 예방과 가지듯이 군인도 동등한 권리를 방법을 제공함. 표현의 자유, 평등한 교육의 기회 등을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지침과 가지며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함. 지속적인 학습 인권교육은 군인과 공무원이 의무와 책임 군인의 인권교육은 의무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능력을 강화함. 이해를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인권의 향상할 수 있음. 출처: 제1~4차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요약 정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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