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누구인가요? A. 군조직의 업무 역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수행의 일환인 만큼, 군인이 인권에 대해 모르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군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지며, 군 구성원은 실질적인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인권교육에서의 의무자는 국가와 군조직이 되고, 구성원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군에서의 인권교육이 군 내 인권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를 실행하는 군인권교관의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가와 군조직은 우리 군인권교관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범에 무엇이 써 있길래~! 「UN 인권교육훈련선언」 제7조 1.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참여, 통합, 책임의식 속에서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 행, 증진, 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중략...) 4.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군대 내의 전 군인 등에 게 적합한 인권훈련과 적절할 경우 국제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등의 교육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 훈련담당자, 기타 교육자 및 국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 등을 위한 적절한 인권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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