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 Q. 군 인권교육을 법정 의무사항으로 둔 이유가 뭘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 교육 등) ①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A. 군 인권교육을 의무사항으로 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 군이 수행하는 직무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군을 포함한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지요.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인데, 군인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권 보장의 업무를 하는 공직자입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공직자로서의 필수적인 인권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 제한이 아닌, 공직자로서 맡은 권한과 업무를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무엇이 써 있길래~!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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