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 권리이다. 2. 국가의 스포츠 정책은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최소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4. 국가는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및 신체활동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5. 국가는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을 돕는 지도자를 공급해야 한다. 제4조 여성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1. 여성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육체적 자신감을 얻고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다. 2. 국가는 여성이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육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서 억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는 여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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