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스포츠는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주요한 매개체이다.
1. 다른 국가의 시민들과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일부 인사들에게 국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의 목적은 상호 이해와 우애 증진에 있다.
1. 스포츠 교류에서 지나친 경쟁이나 승부에 대한 집착은 자제해야 한다.
2. 언론의 스포츠 보도는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인종, 성별 등을 차별하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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