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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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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방치된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학교
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시행
령,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는‘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
다. 교사로부터의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간의 폭력에서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오히려
학교의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폭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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