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7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11.20. / 발효일 1990.9.2. / 대한민국 가입일 1991.11.20. / 적용일 1991.12.20.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 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 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 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 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1) 유보: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a) 및 제40조 제2항 (b)(v)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상기 유보선언 관련,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해 1990년 9월 2일 유보철회(조 약 제1913호), 제21조 (a)항에 대해 2017년 8월 11일 유보를 철회함(조약 2361호). 부록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_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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