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65 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자유롭게 발 현할 권리, 즉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발현할 권리(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또는 학습권)를 가진다. 교사는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 는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독자적 책임과 자율성의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교사의 수업권이 기본권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수 업권이 기본권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교사의 수업권’이란 교 사의 교육활동이 국가에 의하여 과도하게 규율되어서는 안되고 교육활동을 위 하여 불가결한 독자적 책임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교육의 자주성·전문성’및‘교사 직무의 본질’ 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국가의 학교교육권한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교사의 수업권 사이의 관계와 경계설정에 관한 것이다. 라. 학교교육에서 무엇보다도‘부모의 자녀교육권’과‘국가의 학교교육권 한’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특히 국가와 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충돌할 수 있다. 성교육, 윤리교육 등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형성에 관한 개별교육은 자 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형성하고자 하는 부모 교육의 전 반적 기초에 해당하고 국가는 세계관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속한다. 한편,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교육권한이 완전히 배제된 것 은 아니다. 교육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헌법의 인간상에 부합하는 인간으로 형 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로써 필연적으로 가치연관적 성격을 가진다. 교육은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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