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50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 균형성 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또한‘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 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 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 요하며, 특히, 학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하였다. 2)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의‘양심·종교의 자유’규정이 종립학교의 종 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울조폐 폐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0. 3. 30 자 99 헌바14 결정 등에서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며, 종 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도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한 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나아가, 대법원은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에서‘종교교육 실시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사전 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원회 또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 에 관해 다룬 진정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 단해 왔다. 50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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