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5 ` 35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수업을 방해해도 지도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지도할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는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수업 받을 권리가 있다 면, 다른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 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의 지도활동에 따를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 업을 방해할 권리까지 학생인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에게 부여되 어 있는 학생지도권이 교사에게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 었지만, 2022. 12. 27.「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를 신설해“학교의 장과 교 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업방해 행위가 학생인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교사는 당연히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속할 경 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2023. 2. 23.)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3. 9. 1.부터 시행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업 방해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경고, 훈계, 훈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해 풀기 _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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