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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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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
장에 가깝습니다. 인권은 사람을 사회적 위치나 상황, 정체성 등에 따라 구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마다 가지
고 있는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
등 역시‘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
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들 또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맨 처음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숫자가 급증했다는 자료가 있지도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해 풀기 _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