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8 ` 24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데 학생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방임’과‘방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는“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와 함께 뒤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권리�� 책임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권리의 행사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2항에서“학생 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2023년 9월 1일 시행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 시」제3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교육 3주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 24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