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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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로 지켜야할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권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1 학교와 관련 기관은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범을 마련해서 배포해야 한다. 이 규
범에는 학습권의 개념, 침해 사례, 피해 예방과 대처 방안을 포함하며, 대상별(학생선
수, 지도자, 행정당국, 자원봉사자, 학부모)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3-1 정부와 교육 기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학력 증진을 위해 관리기구를 설
치하고 학습 지원과 상담을 담당한다.
2-2 학생선수를 위한 행동규범은 학생선수의 적정한 훈련시간, 전지훈련과 경기참
가 일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
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습,
훈련, 경기, 공동생활 중에 학습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주어야 한다.
2-3 학부모를 위한 행동규범은 학생선수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학습권이 중요하다
는 것과 학부모와 지도자, 학교당국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주체임을 밝힌
다. 또 학생선수의 원활한 학습을 돕기 위해 학부모는 학교당국이나 지도자와 동등
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린다.
3-2 학습권 보호 관리는 학생들의 운동 입문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선수의
학습 저해 요인을 진단하는 절차와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3-3 학습권 보호 관리 체계에는 학생선수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서비스와
학생선수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3-4 학생선수가 학습권 침해를 당했을 때 받아야 할 보호와 지원, 공정한 사건 처리,
가해자 징계와 제재, 예방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2-4 지도자를 위한 행동규범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과 의
무에 대해 설명한다. 운동부 활동 중 일어나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지
도자에게 있으며, 지도자는 학생선수가 학업을 중요한 자기 발전의 필수요소로 인식
하고 운동과 학업을 균형있게 병행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밝힌다. 또 지도자는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활동으로 학습 시간과 기회를 방해받
을 경우 학교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도 해야 함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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