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 Guide Line 6 40 7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 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6-1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각 기관은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공정한 사 건 처리, 가해자 조치와 징계, 법적 처리 이관,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7-1 각 기관은 성폭력 예방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적절히 지 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6-2 신고, 상담, 조사 등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 로 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7-2 평가 기준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스포츠 공동체가 성폭력 예방과 대처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6-3 성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조사 등 공식 과정을 처리할 합 의체 기구를 두며, 이 기구는 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7-3 상부 기관은 하부 기관이 성폭력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각 기관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한다. 6-4 각 기관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을 즉시 지원할 전문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학교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담당할 수 있다. 7-4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 정책, 예방, 교육, 대처, 평가의 전 부분을 고려해야 하 며, 이러한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점검해야 한다. 6-5 상담원은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내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성폭력 발생 징후나 사실을 인지하면 사소하더라도 즉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5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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